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·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
|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|65세 이상 어르신|65세 미만의 치매·파킨슨 등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
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이용 상담 신청 상시 가능